정보마당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양산시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사업 확대 추진(정례브리핑)
-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사업 통한 교통서비스 확대 -
양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존 30대 외에 올해 8대 중 7대를 추가 발주하여 현재 차량 외부 로고 부착 등 준비 작업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3월 말에 운전기사 채용을 마치고 안전 및 장애인 인식 교육 등을 거쳐 5월부터 투입, 전체 37대가 운행 될 예정이다.
또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를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한 후 한달 동안 970건, 일 평균 34건의 이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에 운행하던 교통약자 콜택시와 더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바우처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양산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된다. 1회 이용당 2,000원의 요금은 동일하며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로 연락하여 이용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교통과 정현수(☏055-392-286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양산시청(https://www.yangsan.go.kr/portal/saeol/newsView.do? newsEpctNo=23046&mId=0401050000)
-
이전글[정보제공]경남 장애친화 업소 인증제도 "든든자리"&든든자리 업소현황2024.03.14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