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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양산 코아루 에듀포레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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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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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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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특별공급 개요>

○ 공급주택 양산 코아루 에듀포레(위치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357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8. 12.(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1. 8. 23.(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2021. 8. 31.(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055-387-1118(예정)(분양가격공급일정입주자 융자지원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자격청약절차 등)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 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당첨이력 등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59a

59b

합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기관추천

3

(1)

1

(1)

4

(2)

○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1. 8. 2.() ~ 8. 10.()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예비안내: 2021. 8. 17.() 17:00 예정

  - 해당자(확정예비)에게 개별 문자 안내해당시간 이후 전화 문의 055-211-5117

○ 기관추천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검토→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금지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에 따라 한 차례 1세대 1주택에 한정


* 자료출처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게시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