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공지
[경남도청]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작성일
|
2025.01.02
조회수
|
82
작성자
|
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사회복지·보건


제도·시책명현 행변 경소관부서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80세 미만, 월 9만원
  • 80세 미만, 월 10만원
복지정책과
(055-211-4823)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 (신 설)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탈수급 지속한 조건부 수급자
    - 탈수급 후 민간취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지급 ⟶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복지정책과
(055-211-4843)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
  • (신 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생계(1인 730,500원, 4인 1,872,700원/월),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복지정책과
(055-211-4844)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183만3,572원,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229만1,965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275만358원,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286만4,957원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의32%) 195만1,287원,
    의료급여(중위소득의40%) 243만9,109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48%) 292만6,931원,
    교육급여(중위소득의50%) 304만8,887원
  • (기준 중위소득) '24년 대비, '25년 6.42% 인상(4인가구 기준)
복지정책과
(055-211-4844)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확대
  • 8개군(함양군‧거창군 제외),
    1개군 당 연간 20회 운영
  • 10개군(함양군‧거창군 포함), 1개군 당 연간 52회 운영
노인정책과
(055-211-4864)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전 시군 확대
  • 9개 시군(통영,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
  • 전시군
  •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1인가구,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서비스연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정책과
(055-211-4873)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
  • (신 설)
  • 입식식탁 미설치 경로당 4,268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입식식탁(6인용 기준) 및 의자 등 지원
노인정책과
(055-211-4883)
장애인 연금 인상
  • 최대 월 42.4만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최대 월 43.3만원
장애인복지과
(055-211-513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건행정과
(055-211-4935)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
  • (신 설)
  • 전문인력팀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행정과
(055-211-4923)
희귀질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 (신 설)
  • 희귀질환별 자조모임 운영 확대, 환아 돌봄방, 가족힐링캠프,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보건행정과
(055-211-4925)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신 설)
  • 19세 이상 지역 내 정신질환자 대상 8세대
    (김해시, 양산시 각 4세대)
    ‣ 주거지원, 자립지원
보건행정과
(055-211-4934)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신 설)
  •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대상
  • 애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 면담 등 지원,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등
보건행정과
(055-211-4936)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 자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본심의 전 사전심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의료정책과
(055-211-506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시행
  •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 불가
  •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가능
식품위생과
(055-211-5034)



※원본출처 : 경남도청(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menuCd=DOM_000000138001012000#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