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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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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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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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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자립지원

<특별공급 개요>

○ 공급주택 창원 무동 동원로얄듀크(위치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14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 (변경) 2021. 9. 24.(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확인)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변경) 2021. 10. 5.(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 (변경) 2021. 10. 15.(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1899-3691(분양가격공급일정입주자 융자지원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1644-7445(청약자격청약절차 등)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등록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당첨이력 등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주택타입

63a

63b

75

합계

기관추천

확정

1

5

15

21

예비

5

25

75

105

○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변경) 2021. 7. 5.() ~ 9. 13.()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예비안내: (변경) 2021. 9. 29.() 12:00 예정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기관추천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검토→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금지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출처 : 경남도청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 boardId=BBS_0000057&menuCd=DOM_000000104001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41573606)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