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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안내 (12/18~1/2)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291
작성자
자립지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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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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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규제) *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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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허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 운영 제한 없음 (방역패스 적용) * 사적모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 21시로 운영 제한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대규모 행사·집회) *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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