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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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공연장)은 상역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24시 초과 금지)
** (마사지·안마소)「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
***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은 1.10일 이후 부터이며 1주(1.10~1.16) 계도기간 부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연령 | 시행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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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 ‘21.12.6~ | 현행 유지 |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 ‘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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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규제) *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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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허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 운영 제한 없음 (방역패스 적용) * 사적모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 21시로 운영 제한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 (기존) 유흥시설(24시 까지)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구분 | 대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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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제한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
22시 제한 | 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카지노(내국인) | |
시작시간 21시까지 | 영화관·공연장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대규모 행사·집회) *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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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 ①모임·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미접종 49+접종 201) 중 택일
(종교시설)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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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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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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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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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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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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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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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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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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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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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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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