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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안내 (1/3~1/1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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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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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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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양산
푸른양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기존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대규모 점포(마트·백화점등) (3,000㎡이상)***,대규모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영화관·공연장)은 상역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24시 초과 금지)

** (마사지·안마소)「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

***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은 1.10일 이후 부터이며 1주(1.10~1.16) 계도기간 부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연령시행시기비고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21.12.6~현행 유지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22.3.1~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제) *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구분기존변경
사적모임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허용
*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운영 제한 없음 (방역패스 적용)
* 사적모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21시로 운영 제한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 *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 (기존) 유흥시설(24시 까지)을 제외하고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구분대상업소
21시 제한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제한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카지노(내국인)
시작시간 21시까지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대규모 행사·집회) *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기존변경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결혼식장 : ①모임·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미접종 49+접종 201) 중 택일

(종교시설)
기존변경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50%
  •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100%
  • (소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 종교시설내로 한정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100~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30%(최대인원 299명까지)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14일~6개월(180일), 3차접종자
  • (소모임) 전국 4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 종교시설내로 한정 유지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유지
  • (행사) 강화된 행사수칙 동일 적용
  • - (5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50~3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현행변경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 - 영화관, 공연장
  • ※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50%
  •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100%
  • (소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 종교시설내로 한정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100~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 상관없이 수용인원 30% (최대인원 299명까지)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14일~6개월(180일), 3차접종자
  • (소모임) 전국 4인(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 종교시설내로 한정 유지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유지
  • (행사) 강화된 행사수칙 동일 적용
  • - (5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50~3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