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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2/7~2/20)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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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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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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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양산
푸른양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기존변경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
구분대상업소
21시 제한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시작시간 21시까지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대규모 행사·집회) *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기존변경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결혼식장 : ①모임·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미접종 49+접종 201) 중 택일

(종교시설)
기존변경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50%
  •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100%
  • (소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 종교시설내로 한정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100~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30%(최대인원 299명까지)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14일~6개월(180일), 3차접종자
  • (소모임) 전국 6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 종교시설내로 한정 유지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유지
  • (행사) 강화된 행사수칙 동일 적용
  • - (5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50~3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현행변경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 - 영화관, 공연장
  • ※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50%
  •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100%
  • (소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 종교시설내로 한정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100~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 상관없이 수용인원 30% (최대인원 299명까지)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14일~6개월(180일), 3차접종자
  • (소모임) 전국 6인(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 종교시설내로 한정 유지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유지
  • (행사) 강화된 행사수칙 동일 적용
  • - (5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50~3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