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 - <21시 중단>
-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 - 영화관, 공연장
- ※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박람회 |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학술행사 |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종교시설 |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상관없이 수용인원 50%
-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100%
- (소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 종교시설내로 한정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 (10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100~5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 상관없이 수용인원 30% (최대인원 299명까지)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14일~6개월(180일), 3차접종자
- (소모임) 전국 6인(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 종교시설내로 한정 유지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유지
- (행사) 강화된 행사수칙 동일 적용
- - (5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50~3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