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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2/19~3/13)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190
작성자
푸른양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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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방역수칙 조정)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1시 시작까지 허용)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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