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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2/19~3/1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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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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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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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양산
푸른양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사람 간 1m 거리두기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인정
(방역수칙 조정)
구분현행변경
운영시간
  •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
  •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출입자명부*
  • 출입명부 작성
    (QR, 안심콜,수기명부 등)
  •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잠정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3. 1 시행
  • 4. 1 시행
    * 소송결과 및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검토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필요성을 위한 QR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출입자 정보수집용이 아닌 방역패스 운영 목적임을 안내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1시 시작까지 허용)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학원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이용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효력정지

**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시 까지 운영>
  •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업, 실내체육관, 평생직업교육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
  • - 접종 상관없이 수용인원 30% (최대인원 299명까지)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14일~6개월(180일), 3차접종자
  • (소모임) 전국 6인(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 종교시설내로 한정 유지
  • -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유지
  • (행사) 강화된 행사수칙 동일 적용
  • - (50명 미만) 접종여부 관계없이
  • - (50~3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