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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안내(4/18~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209
작성자
푸른양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5.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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