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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정보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안내(4/18~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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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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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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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양산
푸른양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5.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