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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5/2~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269
작성자
푸른양산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생활방역 수칙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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