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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정보제공]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5/2~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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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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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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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양산
푸른양산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생활방역 수칙

고위험 시설 방역수칙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xn--19-q81ii1knc140d892b.kr/EgovPageLink.do? menuNo=&link=sub%2Fcorona11_2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