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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보마당] 경남특별교통수단 이용회원제 시행 및 이용회원등록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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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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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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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2021년 1월 1일 부터 경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장애인콜택시)가 사전에 이용회원 등록 신청을 한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한 이용회원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자 중 아직 회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분, 향후 이용할 예정이 있으나 아직 회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분 등은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빠르게 이용회원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직접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친척/활동지원사 등 본인 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장애인 복지카드 및 도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최대 1개월 이내로 회원등록 결과과 우편으로 발송되며 최초 회원등록 후 5년 마다 갱신을 위해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용회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양산시청 교통과 [055)-392-2862]와 경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