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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2021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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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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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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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푸르메재단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자녀 가족상담·심리치료비 지원사업 모집을 안내합니다.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가족은 본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3월 19일(금) / 이메일접수

 신청대상 :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장애자녀 나이제한 없음)

 지원기간 : 2021년 4월 ~ 11월(최대 8개월)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가능)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 제출서류 1부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복지카드)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제출)_2020년도 기준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 (전화: 02-6395-7001/ 이메일: sy0121@purme.org)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자료출처: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