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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정보제공] 밀알복지재단저소득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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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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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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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저소득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신청안내

 

밀알복지재단은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계의 어려움이나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긴급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수술비입원비 등

긴급 생계비

최대 500만원

식비의복비공과금주거비 등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지원대상

① 중위소득 80%이내 생계곤란 저소득취약계층

②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③ 복지사각지대의 지지체계가 미비한 대상자

④ 자립의 계획이 있고의지가 높은 대상자

 

신청기간: 2020년 9월 ~ 2021년 6월 (예산 소진 시 조기종결)

 

지원진행과정신청접수 후 2달 소요

 

신청접수

개별상담진행

 

선정위원회진행

 

선정여부연락

 

지원금지급

 

결과보고

 

2. 신청방법

E-mail접수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E-mail: miral9135@miral.org 제목에 “(이름자립지원사업 (생계비 or 의료비신청” 게재)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기관병원학교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한 신청)

 

3. 신청서류

밀알복지재단 자립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1, 2, 3)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

② 소득증명서류 1(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19~20년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1)

③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등기부등본 중 택 1)

④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의료진단서의사소견서 중 택1)

 

4. 기 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2. 문 의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Tel: 070-7462-9135/ Fax: 02-3411-4779)

3.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


※자료출처: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본 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