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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확대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55
작성자
동료상담가
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확대
복지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는 등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해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482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해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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