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경남뉴스]경남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작성일
|
2021.07.19
조회수
|
157
작성자
|
자립지원
자립지원

2021년 8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서 전체 장애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월 최대 8만원 이내, 8개월 간 지원

경남도는 오는 8월부터 만 12~64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더불어 추가로 만 19~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월 최대 8만원(연간 8개월)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현재 10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거창군)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군별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태권도, 수영, 헬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 수강료 지원 외에도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단기 스포츠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시설등록 및 웹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체육시설들이 가맹시설로 등록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남뉴스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 idxno=1355758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