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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 필수… 당분간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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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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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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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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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 필수… 당분간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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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사진=ytn 유트뷰 캡처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사진=ytn 유트뷰 캡처
  •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헌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가능
  • 중증장애인·19세 미만·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시 제외
  • 홍보 부족과 노인·장애인 등 불편 겪을 수도

[더인디고] 병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4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남인순, 김원이, 고영인, 김성주, 정춘숙,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유사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안이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영상 일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캡처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영상 일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캡처

진료나 처방 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건보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요양기관은 ▲19세 미만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07년 ‘수진자 자격확인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시스템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확인만으로는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의 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예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명의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은 적발인원 463명, 결정 건수 3만 1433건으로 결정 금액은 7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 및 이용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작 당일에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신분증 미확인 시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요즘 같은 시대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려받아 다니더라도 노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겪을 이슈 등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남의 휴대전화로 제시하면 결국 대책은 없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