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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돌봄인력 난, 해법은?… 국회도서관 “일본의 외국인 정책 참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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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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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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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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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인력 난, 해법은?… 국회도서관 “일본의 외국인 정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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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침대와 그 옆 탁자 위에 약과 물 등이 놓여 있다 ©픽사베이
▲빈 침대와 그 옆 탁자 위에 약과 물 등이 놓여 있다 ©픽사베이
  • 현안외국에선?’ 통권 제86호 발간
  • 단계적 도입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정부도 7월부터 유학생 돌봄 인력 활용… E7비자 발급
  • 학계·현장 돌봄 노동자 환경과 처우 개선” 관건

[더인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한 일본처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도 돌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는 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돌봄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다. 앞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해 국회도서관 역시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4호, 통권 제86호)’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구혜경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일본 담당)이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다. 이에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지난 2000년에 개호(돌봄)보험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일본, 2008년부터 외국인 돌봄인력 단계적 도입… 시설에서 가정돌봄 확대

일본 경제산업성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40년에 35%(약 4천만명 이상)에 달하며, 요개호(要介護) 등급(7개 등급)으로 인정된 인구수 또한 정점을 이뤄, 988만 명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돌봄인력은 2040년 280만명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2019년보다 69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관련해 일본은 돌봄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돌봄의날 지정 등 돌봄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국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2008년 7월)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 그리고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인력이 4년 이상 시설에서 근무하면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개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본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하므로 이 제도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의견이다.

돌봄시설 등 사업장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인 고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직무와 근로 환경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본 정부 역시 외국인 돌봄인력의 활용 영역을 점차 시설돌봄에서 가정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외국 인력 수용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 점진적 확대 방식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돌봄 분야 외국인 종사자는 5만5665명에 달한다.

■ 한국, 초고령사회 눈 앞… 외국인 유학생 시범 활용 vs 노동 환경 개선과 처우 먼저

한편, 우리나라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앞당겨진 것일라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62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 20%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뿐 아니라 간병, 육아 등 돌봄 종사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관계자는 “2022년 기준 돌봄서비스 노동 공급은 19만명 부족했고, 2032년에는 71만명, 2042년에는 155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임금 차등 지급을 바탕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역시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하면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특정활동 비자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주로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 지식 등을 보유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우선 연 400명 범위에서 2년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동단체나 일부 학계 등은 현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규모만 늘려서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일시적 처방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수용한 일본의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의 고령자 돌봄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