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경기도 양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가 이용자의 생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8개월 자격정지와 10,601,410원(이자 포함)의 환수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가사와 이동지원을 하라고 파견됐으나 이용자가 생업을 돕도록 요구해 이를 수행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시의 한 구는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활동지원사 B씨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을 두고 단순 대기라면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가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경우 B씨는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고 심하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이하 지원사노조)가 1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정당하게 노동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지침을 근거로 부정수급이라고 판정해 그 책임을 활동지원사에게 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처음 일이 연결될 때 제공해야 할 급여를 정하지만, 정하지 않은 일을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활동지원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매칭 시 정하지 않은 일을 요구받는 노동자들은 고충을 호소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A씨는 가사와 출퇴근 이동지원을 하는 줄 알고 갔지만, 이용자가 요구하는 생업지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교육받은 데다가 징계가 모두 결정된 후에야 비로소 생업지원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교육받았기에 이것이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었다. 또한 이를 거절할 경우 일이 끊어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사례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정부가 ‘이것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병원에 갈 때, 치료실에 갈 때,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같은 공간에서 이용자를 기다리는 활동지원사에게 ‘단순대기’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1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용자 생업지원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1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용자 생업지원한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특히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양주시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따르면 전담인력에게 활동지원보다 생계업무인 방역을 하고 있으니 실사를 나와 달라고 수 차례 전했고 매달 작성하는 제공기록지에도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했으나 기관은 아무 말도 없었고, 자신은 업무지시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흘러갔다. 또한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용자와 중재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었다는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것.

또한 B씨의 사례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만든 제도가 활동지원제도이며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활동지원사가 곁에 있어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에 이는 단순 대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조 2,000억 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하다. 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외면한 채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부정수급 단속의 칼날에 다치는 사람은 힘없는 활동지원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더 이상 활동지원사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초기 매칭 시에 급여내용을 정하고 변경 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기관 등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외부인이 참여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정수급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며 "더 이상 활동지원사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