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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잇단 환영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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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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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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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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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잇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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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전경.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국회 전경. 사진=픽사베이
  • 최보윤 의원,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추진 등 법안 발의
  • 장애우연구소·권익옹호기관협회 환영 성명 발표
  • 지역옹호기관 설치 강제성 없는 점아쉬워

[더인디고]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지정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인단체들이 잇달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지정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그리고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한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지역옹호기관) 1개소 이상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장애우연구소)는 곧바로 “환영”한다며, 특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충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인학대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0년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중앙 및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장애우연구소는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가 증가(2018년 3,658건 → 2023년 5,497건, 50.27%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간 지역옹호기관은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의 2개소 확충에 머물러 있다”며,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옹호기관 추가 설치를 위한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의 기준 설정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지 않아 법적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이하 협회)도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과 더불어, 앞서 지난 7월 16일, 최보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학대 대책 등과 관련해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조 장관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력의 부족과 낮은 조사율에 대해)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각 지역의 면적과 장애 인구수를 고려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와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최보윤 의원은 오는 7월 29일,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의 후속으로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 중 하나다.

관련해 최보윤 의원은 17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대응 패키지법’의 첫 번째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후속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학대 종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