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례식장 빈소의 경사로 여부 모습.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광역시 장례식장 빈소의 경사로 여부 모습.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광역시 장례식장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조사 결과 빈소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 곳이 전체 52곳 중 7곳에 불과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갖추어진 곳도 절반에 그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대구사람IL센터) 23일 대구광역시 장례식장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4명이 대구시에 있는 장례식장 전체 52곳을 방문해 전수조사했으며 건물 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빈소(객실)의 경사로 설치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 일반화장실 접근 편의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례식장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전체 52곳 중 44곳(84.6%)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빈소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는 곳은 7곳(13.5%)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장례식장 중 32곳(61.5%)은 빈소에 경사로 설치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는 건물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빈소에 접근하는 일은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해 놓고 요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적었으며 이동식 경사로가 대부분 1세트만 구비돼 있기에 중복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장례식장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전체 중 42곳(80.8%)으로 나타났으며 10곳(19.2%)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장례식장이 단순히 빈소 차림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물 내 추모실(영결식장), 안치실, 염습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휠체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상주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갖추어진 장례식장은 전체 장례식장 중 절반인 26곳(50%)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장례식장이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일반화장실 내 휠체어 이용자가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단 1곳(1.9%)에 그쳤으며 28곳(53.8%)은 폭, 턱, 계단 등으로 인해 아예 접근할 수 없었다.

대구사람IL센터는 “장례식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속하지만, 지자체는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예산을 마련하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개별 장례식장에게 이를 맡겨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례식장의 수 정도이며 그 조차도 폐업 사실을 모를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장례식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인 500㎡를 개정해야 하며 대구시와 각 구군 차원에서 장례식장의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수조사 결과는 대구사람IL센터 홈페이지(https://saramcil.modoo.at/)에 게시해 정보 제공을 해놓을 예정이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