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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이동권이야기-명절에 뭐 타고 가세요?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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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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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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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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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이야기]명절에 뭐 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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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을 바라보는 네 명의 뒷모습 이미지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5일로 길게 잡혔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은 얼마나 보장되는 걸까. ©망고보드
  • 명절 연휴기간 장애인의 이동권은 어떠한가?
  • ‘장애인 우선 예매’ 뿐만 아닌 포괄적 방안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최대 5일 동안의 황금 연휴로 잡혀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 명절이 될지 관심사다.

명절 연휴 기간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레일은 연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따로 장애인들의 예매기간을 정해서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의 경우 수요일은 경상도 쪽 열차 이용을 위한 예매기간, 목요일은 전라도 지역 열차 예매기간이라면 장애인들은 그보다 앞선 화요일에 예매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고, 접근하더라도 예매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된다. ‘장애인 우선 예매’를 통해 명절에 최소한 기차를 타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예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수은 씨(가명)는 “명절이 되면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도 가고 싶은데, 일단 시댁에 갔다가 언제 친정으로 갈 수 있을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번 추석처럼 특히 연휴 기간이 길면 꼭 친정을 다녀오고 싶지만, 칼같이 언제 친정으로 가는지 기차 예매를 해놓으면 시댁 어른들에게 눈치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수은 씨는 “그래서 시댁에서 충분히 명절을 보낸 뒤 친정으로 갈려고 하면 그땐 이미 예매할 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미리 다 예매를 해버리면 연휴기간에 돌발변수가 생기거나 기차를 꼭 타야 되는데도 표가 없어서 애먹는 고객들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광역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수은 씨는 두 손을 내저었다. 수은 씨는 “광역택시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아침에 예약 전쟁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명절에 이용할 옵션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은 씨의 설명에 의하면, 장애인광역콜택시는 하루에 운행 가능한 차량이 제한적인데, 매일 오전 9시에 전화로만 접수를 해서 ‘연결이 된 사람만’ 이용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많은 장애인들이 오전 9시에 동시에 전화를 걸면 그중에서 상담원과 운 좋게 연결되는 사람만 그날 장애인광역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수은 씨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이 이동권 측면에서 지닌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면서 “코레일의 ‘장애인 우선 예매’에 그치지 않고 명절 기간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광역콜택시 운행 지원이나 제3의 방안을 강구해서 명절에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이동하며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