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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김예지 “요양원 입소 노인에 대한 관행적 강박, 법으로 막겠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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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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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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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김예지 “요양원 입소 노인에 대한 관행적 강박, 법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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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 /사진=픽사베이
  •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의적 강박 심각”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강박 등을 막는 노인학대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일, 노인의날을 맞이해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청남도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침대에 고정하고 매일 최대 11시간 동안 강박한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또한 공주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한 노인이 침대에 손이 묶인 채 같은 방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방치 후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김예지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요양원에서의 노인에 대한 격리와 강박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아무런 자타해 위험이 없는 노인에게 관행적으로 격리·강박이 이뤄지고 있어 요양원 내 노인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양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모두의 문제다. 초고령 사회에서 스스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