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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공무원’ 인권위 진정, 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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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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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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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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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공무원’ 인권위 진정, 왜?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 송파구 행정복지센터 직원의사능력 자의적 판단 거부
  • 장추련 사과장애인 민원인 응대 매뉴얼인권교육 요구

[더인인디고] 뇌병변장애인 A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다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차별행위를 시정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장애인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활동지원사와 서울 송파구 행정복지센터(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센터직원(피진정인) B씨는 A씨의 활동지원사에게 ‘장애유형’을 질문하며, ‘주민등록법 지침상 의사능력이 안 되면 병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명하거나 후견을 지정해 대신 신청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B씨는 또한, ‘뇌병변 장애인이면 뇌가 이상한거니… 후견인을 데리고 오세요’라고도 말했다.

활동지원사에 이어 지역 장애인인권 상담 활동가가 ‘A씨는 인지와 의사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과 ‘뇌병변장애’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B씨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며,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 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중앙상담소 등과 협의,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센터로 발송했지만, B씨는 ‘지침에 따랐다며, 장애인 차별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의 차별진정을 지원하는 장추련은 피진정인 B씨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자, 법 위반 행위”라고 전제한 뒤, “주민등록증은 인감증명서나 통장처럼 민감한 서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