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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191
작성자

동료상담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권중훈 기자 입력 2023.06.19 13:0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고, 모바일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확대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됐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한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확대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됐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한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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