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에이블뉴스] 일상적 장애인차별 등한시하는 인권위는 각성하라
작성일
|
2023.09.14
조회수
|
111
작성자
|
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일상적 장애인차별 등한시하는 인권위는 각성하라

[성명] 한국근육장애인협회(9월 14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 입력 2023.09.14 10:58
  •  
  • 수정 2023.09.14 13:44
지난 4월 KBS 보도로 나간 ‘전동휠체어 거부 뉴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반년 만에 차별 가해자의 말만을 토대로 기각 결정(23진정 0235200)을 진행함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식당 입구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쫒겨 나는 증거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자리를 안내했다는 주장만을 기반으로 조사하여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인권위의 직무유기라고 보아도 마땅하다.

본 사건은 논란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기각한 인권위가 피해 당사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자행한 것 이다. 식당에 진입하기도 전에 '전동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다.' 라고하며 자리를 안내받지 못한 사건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본 사안은 KBS 뉴스만 보아도 휠체어가 식당 내부로 진입조차 못한 채 입구에서 실랑이가 일어난 장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말을 바꾼 가해자 입장에서 일상적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고 논점을 흐리는 식당에서 카트를 사용하는 점, 식당에서 전선이 있는 식탁을 사용하는 점, 전동휠체어가 앉으면 뒤로 카트가 지나가기 어렵다는점, 직접 운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트도 좁은 통로도 전기선이 달린 식탁도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 영상에는 식당 관계자가 전동휠체어는 들어 올 수 없으며 수동휠체어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관과 상급 책임자는 조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판이하게 상이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만을 반영하였다. 이는 앞으로 수 만 가지의 이유로 일상적 차별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2차 피해의 시발점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인권위에서 기각한 사유는 어떠한 법리적 근거를 두지 못 할뿐 더러, 근거 없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졸속행정 처리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한국근육장애인협회(회장 정태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차별받는 자들의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임을 잊지 않고 인권기관으로써의 면모를 회복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4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