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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보건복지부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안내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애등록절차>
장애등록 신청 또는 장애정도 변경 방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등록절차>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마련합니다.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또한,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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