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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창원 가포 A-2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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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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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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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자립지원

<특별공급 개요>

 

○ 공급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 9. 30.()예정 (lh청약센터(apply.lh.co.kr)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1. 10월 중 예정(기관추천대상자만 lh청약센터(apply.lh.co.kr)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발표일 미정(추후 lh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 특별공급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분양가격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lh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1600-1004(청약자격분양가격공급일정입주자 등 주택관련)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59a

59b

59c

합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

기관추천

9

(4)

3

(1)

4

(3)

16

(8)

○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1. 9. 27.() ~ 9. 30.()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예비안내: 2021. 10. 6.() 17:00 예정

해당자(확정예비)에게 개별 문자 안내

○ 기관추천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검토→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금지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출처 : 경상남도청-(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 menuCd=DOM_000000104001001000&boardId=BBS_0000057&dataSid=41582768)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