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정보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3/5~3/15)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165
작성자
푸른양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
|
|
|
(사적모임)
(방역수칙 조정)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 종료시각도 24시 → 익일01시로 연장)
※ 출입자명부작성 의무화 및 방역패스 장정중단 유지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