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정보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3/5~3/15)
작성일
|
2022.03.10
조회수
|
165
작성자
|
푸른양산
푸른양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사람 간 1m 거리두기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방역수칙 조정)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3시까지로 완화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시→23시로 연장, 종료시각도 24시 → 익일01시로 연장)

※ 출입자명부작성 의무화 및 방역패스 장정중단 유지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3시 까지 운영>
  •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업, 실내체육관, 평생직업교육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모임‧행사
(집회 포함)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결혼식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돌잔치
장례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개까지 가능
  • 음식물 취식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종교시설
  •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했던 소모임 규정 삭제(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가능만 유지)




*출처 : 경상남도청홈페이지( http://gyscil.com/post/information/329 )_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