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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시업 신청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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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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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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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자립지원


지원 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80%지원,개인부담2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90~95%할인)

 

<지원금액 기준표>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90%

90만원+ ((보급제품 가격- 100만원) × 95%)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접수 기간 :202151() ~ 618()까지 약1.5개월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접수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방문,홈페이지(https://www.at4u.or.kr)를통해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접수처에 제출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신청시 참고사항(상담시 안내) ]

-구비서류 접수,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전화 신청접수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방법으로 신청하되,불가피한 경우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필히 확인


상단 첨부파일

1.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안내서 2.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신청서식(자가진단표 포함) 3.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목록


신청 및 문의 : 055-392-2343(양산시)/1588-2670(보조기기 지원 상담)/055-211-2617(경상남도청)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 홈페이지(https://www.at4u.or.kr)바로가기



자료출처 :경상남도청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 boardId=BBS_0000057&menuCd=DOM_000000104001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4153792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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