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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시업 신청 안내
○지원 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80%지원,개인부담2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90~95%할인)
| <지원금액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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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 신청 접수 기간 :2021년5월1일(토) ~ 6월18일(금)까지 약1.5개월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 접수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방문,홈페이지(https://www.at4u.or.kr)를통해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접수처에 제출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신청시 참고사항(상담시 안내) ]
-구비서류 접수,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전화 신청․접수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방법으로 신청하되,불가피한 경우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필히 확인
상단 첨부파일
1.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안내서 2.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신청서식(자가진단표 포함) 3.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목록
※ 신청 및 문의 : ☎055-392-2343(양산시)/☎1588-2670(보조기기 지원 상담)/☎055-211-2617(경상남도청)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 홈페이지(https://www.at4u.or.kr)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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