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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푸르메재단, '2021 쇼핑엔티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378
작성자
동료상담가
2021 쇼핑엔티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태광그룹 쇼핑엔티와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3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15일(목)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심리지원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복지관,사설센터 치료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 (개별 신청 불가)*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 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심리치료 평가서 또는 의사(치료사)소견서(심리치료 필요 항목에 대한 표시 필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보호자명의) |
- 심사기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15일(목)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15일(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dh0619@purme.org) |
심사 | 2021년 7월 22일(목) ~ 2021년 7월 28일(수)_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21년 7월 30일(금)_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8월 ~ 2022년 3월) | |
종결 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 해야하며 종결보고 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 (02-6395-7018 / jdh0619@purme.org)
* 자료출처: 푸르메재단 배분 알리미 (https://purme.org/archives/business/43858)[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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