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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푸르메재단, '2021 쇼핑엔티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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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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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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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2021 쇼핑엔티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태광그룹 쇼핑엔티와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3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15일(목)
  • 지원 대상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지원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복지관,사설센터 치료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 (개별 신청 불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 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심리치료 평가서 또는 의사(치료사)소견서(심리치료 필요 항목에 대한 표시 필수)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택1)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보호자명의)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15일(목)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21년 6월 1일(화) ~ 2021년 7월 15일(목)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dh0619@purme.org)
심사2021년 7월 22일(목) ~ 2021년 7월 28일(수)_예정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1년 7월 30일(금)_예정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8월 ~ 2022년 3월)

종결

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 해야하며 종결보고 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 (02-6395-7018 / jdh0619@purme.org)
* 자료출처: 푸르메재단 배분 알리미 (https://purme.org/archives/business/43858)[신청서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