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키오스크 접근성을 조사하는 시각장애인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구청 키오스크 접근성을 조사하는 시각장애인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한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려 했으나 음성변환용 코드가 제공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해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다.

대구광역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 강창식 씨는 최근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거주지 구청을 방문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제공되지 않아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강 씨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 2021년 7월 27일 신설, 2023년 1월 28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씨는 “시각장애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위한 인권위 진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처음 진정을 했고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행정안정부장관을 대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권고 이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한 바 있다.

강 씨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복지부와 행안부의 약속과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명시한 법이 신설됐음에도 수년째 개선이 되지 않아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와 행안부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며 “특히 이번 재진정은 인권위가 권고 및 복지부와 행안부의 권고 이행 회신 이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인권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