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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김예지 “장애인 대상 범죄자, 표준사업장·장콜 취업 제한 해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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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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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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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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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 대상 범죄자, 표준사업장·장콜 취업 제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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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더인디고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더인디고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59조의3)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이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하지만 현재 다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는 2019년 391개소에서 2023년 694개소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9년 9349명에서 2023년 1만6093명으로 사업장과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장애인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이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