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무회의 ‘주거약자법·장애인고용법’ 등 시행령 개정
- 편의시설,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
- 고용부담금 체납, 현행 월단위 → 일단위 변경
[더인디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항목 등이 추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수도권 8%, 지방 5% 이상을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별도 공급해야 한다. 이때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 예를 들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높이 조절 등 4종을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항목에 욕실,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 등 2종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 등이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부과한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부담금관리법)’이 월 단위로 부과하던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바뀐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징수 시 사업주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제도’ 명칭을 제도 성격에 맞게 ‘지정 제도’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