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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서영석 의원,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지원법안 발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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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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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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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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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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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 있는 사람을 간병하는 장면. 삽화=픽사베이
▲누워 있는 사람을 간병하는 장면. 삽화=픽사베이
  • 22대 국회 첫 가족돌봄지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지자체 책무…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서 돌봄청소년·청년 지원원 복지재정지출 아닌 생산적 투자

[더인디고] ‘영케어러 지원법’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일명 영케어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의 영케어러 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영케어러는 고령·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돌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가족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 힘들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재정의 지출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히 법안을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