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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발달·정신장애인, 아동실종의 7배… 최보윤 ‘실종아동법’ 개정 나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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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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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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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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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정신장애인, 아동실종의 7배… 최보윤 ‘실종아동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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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 최근 5년간 실종 발달·정신장애인 사망 196
  • 아동보다 실종 7·미발견 2· 사망 비율 7
  •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실종 대응매뉴얼·담당 기관 지정

[더인디고] 해마다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과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 접수 건수는 평균 7878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65건,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1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발달 및 정신장애인·치매환자 현황. 자료=경찰청, 최보윤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실종된 아동·발달 및 정신장애인·치매환자 현황. 자료=경찰청, 최보윤 의원실 재구성
* 아동과 장애인 인구수의 경우 ‘23년 12월 기준, 치매환자 수의 경우 ‘23년 6월 기준 통계

특히,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실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 수 비율을 살펴보면 약 2.18%로 아동(0.3%)보다 7개 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견된 비율 역시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7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 별도의 담당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오늘(20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의 경우 장애인의 실종 등 안전을 보장하는 긍정적 효과 등은 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지원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보윤 의원은 “실종에 취약하고,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등의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실종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반면 최보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해선, 최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은 만큼, 전문기관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8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