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경력없는 직원이 홀로 한 지역의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잘못된 종합조사 업무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의신청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담당 직원 업무경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업무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35.5%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사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종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나홀로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연금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지원센터별 업무량 및 장애업무 경력 현황’을 살펴보면, 경력이 전혀 없는 직원이 혼자서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이천여주지사며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총 320건의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군포의왕지사는 반년 경력의 직원 1명이 313건의 조사를, 종로중구지사, 홍천지사, 진안지사는 직원 1명이 반년의 경력으로 100여 건의 조사를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시 2인 1조 방문조사 원칙도 점점 더 지키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종합조사 시에는 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방문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2019년 7월 42%에서 2024년 6월 17.6%로 24.4%나 줄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사원칙을 지키지 않은 문제로 매년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활동지원 이의신청이 총 576건 제기됐으나, 매년 점차 늘어나 2023년 1666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
지난 2022년 국민연금공단은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해 그동안 비공개 처리했던 활동지원 종합조사 항목별 점수표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행히 국민연금공단은 판결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활동지원 종합조사 항목별 점수와 관련한 18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모두 정보공개 자료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장애를 더 이상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력없는 직원이 홀로 한 지역의 전체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이의신청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공정하고 정확한 활동지원 심사를 위해 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수를 늘리고, 순환 배치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담당 직원이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