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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인권위 진정 사건, 공정한 판단 위해 “현장조사 해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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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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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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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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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사건, 공정한 판단 위해 “현장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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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제발 사진에 속지 마세요”
제도개선솔루션, ‘진정 및 피해조사’ 규정 개정해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할 때 현장조사 대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과 사진 자료 등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 차별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제도개선솔루션)는 진정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울 때는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 진정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진정인에게 미리 통지해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16조(진정 및 피해자 조사)에 두 조항을 추가할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가 접수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여전히 일상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개선솔루션은 인권위의 진정 사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의 경우 식당 측으로부터 출입 거부를 당했음에도, 인권위는 현장 조사 없이 식당 의견만 반영해 기각했다.

당시 식당 직원들은 “휠체어가 통로를 막아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반면 A씨는 “통로가 넓어 휠체어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식당 측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통로의 협소 여부를 판단해 차별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반면, 현장조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도 있다. 스타벅스 광화문R점 매장은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물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경사로를 설치했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매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다혜 간사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는 공정한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부 피진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왜곡된 각도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안 간사는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겪은 차별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별을 용인하는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한다면, 유사한 사건 등을 판단할 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5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