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병원 의류세탁 사업주 구속
- 대포통장에 최저임금 이상 넣고, 고용장려금 수급후 현금 인출
- 장애인, 고령자 등 22명의 임금 2.8억 상습 착취
[더인디고] 장애인 노동자 명의로 대포통장(가짜통장)까지 만들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심지어 지적 장애가 심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기도 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장애인 12명 등 노동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장애인 노동자 명의로 가짜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한 후, 그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수급했다. 실제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원 이상이다.
특히,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그 특성을 악용, 매월 임금을 드문드문 주거나,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절반 수준으로 지급했다. 범행에는 구속된 A씨의 배우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노동자 B 씨는 받지 못한 임금 5300만원과 퇴직금 2000여만원에 이른다. 장애인고용공단이 B씨에게 지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23년 600만원)보다 적은 금액(400만원)을 임금을 받기도 했다.
또한, A씨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22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재직근로자 23명,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가짜통장 등으로 입금한 후 이체증을 제출해 시정 완료처럼 꾸몄다. 사실은 장애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뽑거나 비장애인 노동자들을 강요해 이체된 임금을 반납받는 등의 방법을 취했다. 근로감독 업무까지 방해한 셈이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선 장애인 노동자를 찾아가 사건 취하를 강요하거나 백지 쪽지에 서명날인을 받아 가는 등의 증거인멸 시도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은 한 근로감독관의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였다. 그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의사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이자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차원의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