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첫 연차보고서 발간
- ‘24년 실종신고 4만 9624명… 미발견 121명 중 장애인 41명
[더인디고]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가 5만 건에 달했으며, 대부분 이틀 안에는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2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못했으며,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의 미발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은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5.1.1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실종아동법(16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하 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2024년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만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만5502명이다.
2024년에 접수된 4만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만8872건이다. 이 중 4만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2024년 발견 건을 기준으로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를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무연고 아동과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 DB 구축, 배회감지기 보급(SK하이닉스 협업), 치매환자 인식표 지원, 실종예방 사전등록(지문‧얼굴 등 정보를 미리 등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종아동 등의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실종아동 예방 및 복귀 지원 제도를 점검하여 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승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실종경보문자,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4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