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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안내(1/17~2/6)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291
작성자
푸른양산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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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공연장)은 상역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단, 24시 초과 금지)
** (마사지·안마소)「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과태료 부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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