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호이하 인권위)가 이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관 이종호)에게 노인특화 교육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와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 기기 기술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데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으므로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 실태와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 알아들을 수 있으며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고필기체나 흘림체 같은 복잡한 형태의 글꼴이나 추상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따라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필수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단순 편의 제공이나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유선 안내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방안 또한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인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헬프데스크(대면상담)’나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하여 노인이 디지털기기 사용 관련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고 학습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디지털기기는 더욱 고도화·보편화될 전망이다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노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편의제공 의무화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기기 접근·이용 기술개발보급 및 지원 의무화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과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선 인권위의 노인 디지털 접근권 권고를 노령층과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접근권 취약·소외계층으로 꼽히는 장애인 디지털 접근권 개선과 확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노인 디지털 접근권 권고를 장애인 디지털 접근권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경우 특히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 불편과 안내 음성의 제공 등 화면 위주터치스크린 입력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이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층의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 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대상 관련 교육의 실시와 이러한 교육의 형태는 노령층의 인지능력과 반응 및 학습 속도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의 실시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는데이러한 방문 교육 형태는 장애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교육 형태임에 분명하다.

 또한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욕구와 선호를 반영한 교육 내용의 마련과 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마련과 이를 활용한 관련 교육의 실시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 강사의 양성과 유사하게 기존의 장애인 대상 컴퓨터와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확장하여 디지털 접근권의 개념으로 통합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 알아들을 수 있으며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고필기체나 흘림체 같은 복잡한 형태의 글꼴이나 추상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가중된다이의 해결을 위해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점에서 시각청각 장애 유형을 위한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 개선 영역이 노령층을 포괄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접근과 적용을 위한 관련 지침의 확장과 적용이 필수적이며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러한 기술의 보편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은 단순 편의 제공이나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보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보편화된 디지털 정보제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심한 정도 장애인과 일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해·재난·안전·피난 등에 대한 필수정보의 전달 방안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대비 적용한 시스템 필요성이다.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과 이러한 노인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미 국내 전자사에서 시행 중인 수어 통역 도우미와 장애인 전용 고객센터의 확대와 이러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인 법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정·시행 중인 법령의 경우 디지털 접근성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한 장애 당사자와 국회·관련 행정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 구축과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얻어진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의 반영과 제품의 적용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장애인·노령층 등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2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천명한 바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으로 디지털 접근성 확대나 격차 해소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디지털을 규정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전 정부와 현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노령층 등 이른바 정보접근 약자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성과가 하루 빨리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