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최보윤의원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최보윤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른바 ‘무장애 관광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1991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이 선언됐고,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30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가 형성된 것.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 무장애 관광 ’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관광 5법’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 의원은 “‘무장애관광 5 법’은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무장애 관광도시 개발 추진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면서 “이번 법 개정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견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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