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립을 위한 작은 한걸음 소통

〔더인디고〕장애인증명서 등 연말정산용 5종 서류, ‘정부24’ 전용창구 운영
작성일
|
2025.01.15
조회수
|
114
작성자
|
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장애인증명서 등 연말정산용 5종 서류, ‘정부24’ 전용창구 운영

▲‘24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 /사진=정부24 캡처
▲‘24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화면. /사진=정부24 캡처
  • 행안부,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간편 발급

[더인디고] ‘정부24’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31일(금)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연말정산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