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부담 활동지원서비스 세액공제
- “올해부터 시행임에도 정부, 안내 부족” 지적
- 서류 발급은 ‘활동지원서비스 중계기관’… “오늘(15일) 출근해서 알았다“
[더인디고] 지난해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으로 지출했다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탓이다. 게다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임을 오늘(15일)에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5)’을 개정한 바 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근로자인 당사자가 2월달 급여에 포함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이달 말에는 관련 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당사자 A씨는 “지난 1월 13일 모 자립생활지원센터로부터 문자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자신이야 연락이라도 받았지만, 실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얼마나 알렸는지, 알렸더라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문제는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담담자도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이용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에야 안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주 국세청과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이번 주 초에 각 지자체에 안내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 관계자 B씨는 “오늘(15일)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서야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문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여러 중개기관을 이용할 경우, 어디로 연락할지, 또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개기관 역시 전화상담과 우편 발송 등 행정비용과 인력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논의가 없이 일방적인 안내에 당황스럽다”며 “안내를 하더라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근로소득자 중 자부담 당사자에게 일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발급하는 등 사회보장정보를 통합관리 및 운영하는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역시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했지만, 올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60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