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에 살고 있는 오아무개 씨(46)는 2년 전 딸아이와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을 찾았다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당시 6살 딸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린 것이다. 다행히 견주와 원만한 협의 끝에 병원 치료비를 받고 일단락했다. 오 씨처럼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양산시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보험 신청을 하지 못했다.
양산시 시민안전과는 "개물림 사고는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한다"며 "그동안 양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개 산책 중에 물린 사고, 개를 만지려다 갑자기 물린 사고, 길을 가다 들개에 물린 사고, 이웃집을 방문했다가 물린 사고, 산책 후 강아지 털을 닦이는 도중 물린 사고 등 다양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율, 해마다 증가
이처럼 개물림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는 양산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양산시 자전거보험'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된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양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산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애 ▲물놀이사망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특히, 개물림 사고 진료비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로만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까지 보장되도록 항목을 확대·개선했다.
양산시가 최근 3년간 지급한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보면, 2022년 19건, 2천600만원, 2023년 59건, 9천100만원 그리고 지난해 68건 9천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주요 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화상수술비 50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3건, 스쿨존 사고 치료비 4건, 화재·붕괴·폭발 사망 1건 등의 순으로 양산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시 보장
양산시 자전거보험 역시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의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때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양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한 사고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한 사고당 200만원가지, 검찰 기소 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때에는 한 사고당 3천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도 보장내용에 포함된다.
또 2022년에 양산시에서 경남 최초로 가입해 시행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내용이나 보장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양산시 자전거보험 모두 양산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이 이 같은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콜센터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청구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양산신문(https://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 idxno=114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