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실제 질문=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저의 아들은 2022년 초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법인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결혼할 때 증여세 없이 재산을 좀 더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2024년에 개정된 세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장애인, 비장애인 불문)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로 인해 2024년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 거주자인 자녀(장애인, 비장애인 불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기존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금액(5천만원)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원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신혼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전 미리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 제금액을 적용받은 자녀가 만약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법령상 정당한 사유)이 생기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63면~65면
※기사원문-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18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