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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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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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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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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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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산정특례 지원 강화 등 고액 진료비 부담 완화

먼저 중증질환자 고액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해 체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