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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양산시 사회적 약자 친화도시로 나아가자
경남에서 양산시가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됐다고 한다. 전국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3단계 사업에 도전했지만 5곳만 재지정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양산시의 꾸준한 노력과 수고가 돋보인다.
2011년 1단계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양산시는 각종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했다. 시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과 신설·운영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등과 같은 민관 협력추진 기구를 구성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과 같은 각종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적인 활동에 필요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도 했다.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에서부터 법제도적인 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과 노력을 했다.
경남의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양산시의 이런 사업적 성과를 세밀하게 살펴서 오류를 줄이고 사업실행의 신속성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 고성군·진주시, 2단계 도시인 김해시·창원시와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1단계 도시로 지정돼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남해군도 앞서 진행된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가 지닌 개념 설정 한계로 사업 범위가 의도와 달리 오히려 축소될 소지가 있다. 여성을 우대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과 같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는 가치에서 비롯된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대상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식의 약육강식 정글 논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전제주의적인 가치일 뿐이다.
비록 여성이라는 고유명사에서 출발해 독자적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질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성친화사업은 사회적인 설득력을 확대할 수 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 idxno=781341)_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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