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혜민 기자
- 입력 2023.07.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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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IL센터 복지시설화 법사위에서 이기일 복지부 차관, 줄곧 거짓말만
‘IL센터 복지시설화’ 법사위에서 이기일 복지부 차관, 줄곧 거짓말만
IL센터 복지시설화’ 논란 지핀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법사위 2소위로 회부… 21대 국회 통과 어려울 듯
한자협 “장애인권리보장법, 21대 국회 논의 서둘러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들을 한곳에 모아 법안의 체계 정합성, 법리 검토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곳이다.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안 무덤’이라고 불리는 2소위에 회부되면 사실상 21대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법사위 2소위로 회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90번째 안건 중 81번째로 상정됐다. 논의는 저녁 7시 3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이날 법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국회 앞에선 장애인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됐다. 개정안 통과를 줄곧 촉구해 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오전 10시에,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자협은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하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문자행동’으로 압박을 넣기도 했다.

26일 오후 1시, 한자협이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반대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한자협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독립된 조항(54조)으로 있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58조)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선 정부의 IL센터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할뿐더러 정부 감시가 강화되어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자협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종성 의원안은 불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권리로 전환하는 방향 속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계류되어 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IL센터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안은 IL센터 관련 조항만을 다룬 일부개정안이다.
따라서 한자협은 “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또다시 개정 논의와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논쟁은 불필요하고 모두에게 해악적인 상황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기일 복지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줄곧 거짓말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들을 하기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혜영 의원, 김민석 의원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사한 법안 두 개가 올라오니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이 “최혜영 의원 발의안이 관련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상임위 논의할 때는 발의안이 없었다. 이것(이종성 의원안)만 있었다. 그 뒤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종성 의원안보다 최혜영 의원안이 더 먼저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안은 올해 1월 26일에 발의됐으며, 최혜영 의원안(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1월 18일에 발의됐다.
이기일 차관은 법안 주요골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조 8천억 원 되는 활동보조예산을 쓰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올해 활동지원 예산은 1조 9천억 원이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중개하는 활동지원중개기관 1097곳 중 이종성 의원안의 적용을 받는 IL센터는 196곳(17.8%)에 불과하다(지난해 12월 기준).

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핸드폰을 이 차관을 향해 들어 보이며 “오늘 어림잡아 백통 이상의 문자를 장애인분들이 보내오셨다. 이 법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시위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다”고도 말했다.
소 의원은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단체가 반대하니깐 더 검토하자는 게 아니다. 이들 주장이 맞다면 두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법안 취지만 계속 이야기하며 “장애인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금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운영하기에 장애인을 더 잘 보는 면이 있다”며 동문서답했다.
결국 개정안은 40여 분간의 논의 끝에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 1소위에선 형법 등 법사위 관련 법안만 다루며, 2소위에선 그 외 다른 상임위 법안을 다룬다.
정다운 한자협 정책실장은 27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이기일 차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만 했다”면서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21대 국회는 하루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들을 한곳에 모아 법안의 체계 정합성, 법리 검토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곳이다.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안 무덤’이라고 불리는 2소위에 회부되면 사실상 21대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법사위 2소위로 회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90번째 안건 중 81번째로 상정됐다. 논의는 저녁 7시 3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이날 법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국회 앞에선 장애인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진행됐다. 개정안 통과를 줄곧 촉구해 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는 오전 10시에,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자협은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하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문자행동’으로 압박을 넣기도 했다.

26일 오후 1시, 한자협이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반대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한자협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독립된 조항(54조)으로 있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58조)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선 정부의 IL센터 지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할뿐더러 정부 감시가 강화되어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자협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종성 의원안은 불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권리로 전환하는 방향 속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계류되어 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IL센터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안은 IL센터 관련 조항만을 다룬 일부개정안이다.
따라서 한자협은 “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또다시 개정 논의와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논쟁은 불필요하고 모두에게 해악적인 상황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기일 복지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줄곧 거짓말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들을 하기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혜영 의원, 김민석 의원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사한 법안 두 개가 올라오니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이 “최혜영 의원 발의안이 관련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상임위 논의할 때는 발의안이 없었다. 이것(이종성 의원안)만 있었다. 그 뒤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종성 의원안보다 최혜영 의원안이 더 먼저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안은 올해 1월 26일에 발의됐으며, 최혜영 의원안(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1월 18일에 발의됐다.
이기일 차관은 법안 주요골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조 8천억 원 되는 활동보조예산을 쓰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올해 활동지원 예산은 1조 9천억 원이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중개하는 활동지원중개기관 1097곳 중 이종성 의원안의 적용을 받는 IL센터는 196곳(17.8%)에 불과하다(지난해 12월 기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핸드폰을 이 차관을 향해 들어 보이며 “오늘 어림잡아 백통 이상의 문자를 장애인분들이 보내오셨다. 이 법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시위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다”고도 말했다.
소 의원은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단체가 반대하니깐 더 검토하자는 게 아니다. 이들 주장이 맞다면 두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법안 취지만 계속 이야기하며 “장애인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금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운영하기에 장애인을 더 잘 보는 면이 있다”며 동문서답했다.
결국 개정안은 40여 분간의 논의 끝에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 1소위에선 형법 등 법사위 관련 법안만 다루며, 2소위에선 그 외 다른 상임위 법안을 다룬다.
정다운 한자협 정책실장은 27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이기일 차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만 했다”면서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21대 국회는 하루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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