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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오세훈 시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왜곡'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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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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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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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동료상담가

‘오세훈 시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왜곡’ 인권위 진정

‘자립능력 있는 장애인의 거주선택권 행사’ 취지 무리한 주장 치부
서울시탈시설조례, UN CRPD 위반‥“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 기자명백민 기자
  •  
  • 입력 2023.08.30 12:5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서울시 탈시설 조례와 국제적인 규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에 대한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서울시 탈시설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예산 지원의 부분에 위반되며, UN긴급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해 자립 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1년 차인 경우 장애인 1인당 연 141백만 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백만 원 수준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30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 탈시설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 탈시설권리 왜곡 오세훈시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개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거주시설 안에서 살아갈 때의 예산과 탈시설 예산을 비교하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를 비용으로 계산하면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면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예산을 이유로 거주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개인대의원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위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6757)